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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915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G, H, I, J과 함께 속칭 ‘굴레따기’ 수법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I는 범행대상으로 삼은 피해자 주변에 물건을 떨어뜨려 피해자의 시선을 끄는 '전동‘ 역할을, 피고인 A 및 F, H, G, E은 I가 피해자의 시선을 끌 때 피해자 주위를 둘러싸 주변 사람의 시선을 차단하는 ’바람‘ 역할을, 피고인 B 및 J은 위와 같이 주변의 시선이 차단된 후 니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목걸이를 끊고 가져가는 ‘기계’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15. 15:00경 강릉시 노암동 소재 ‘강릉단오제’ 행사장 내 동춘 서커스 공연장 앞길에서, 행사 구경을 하던 피해자 K을 범행대상으로 지목하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I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잠바를 피해자의 발아래로 떨어뜨린 후 “옷이 땅에 떨어졌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 A 및 F, H, G, E은 함께 피해자의 주위에 붙어 서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한 다음, J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니퍼로 끊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G, E, J,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5. 15:20경 위 ‘강릉단오제’ 행사장에서 행사 구경을 하던 피해자 L를 범행대상으로 지목하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I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앞에서 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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