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전주(錢主)를 연결하여 돈을 빌려주고 소개 수수료(통상 차용금의 10%)를 받는 방법으로 사채업을 영위해 오던 중, 평소 금전거래를 해 오던 D의 의뢰를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주 E의 돈 4,0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준 뒤, E에게 제공할 담보라고 빙자하여 D로부터 그 명의 백지어음을 받아 놓은 다음, 필요시 자신이 이를 임의로 보충,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8. 13.경 서울 관악구 소재 봉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D의 부동산에 E 명의로 채권최고액 각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한 뒤 E의 돈 4,000만 원을 D에게 교부하면서, 그와 별도로 “E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며 수취인란, 액면금란, 발행일란, 지급기일란이 각 백지인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여 D로 하여금 그 발행인란에 서명, 날인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불상지에서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A(피고인의 성명)’, 액면금란에 ‘삼천만 원(30,000,000)’, 발행일란에 ‘2012. 8. 11.’, 지급기일란에 ‘2012. 10. 10.’이라고 각각 임의로 보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8. 21.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공증인가 G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공증담당변호사로서 공증인인 H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