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및 미성년 자유인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부분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맞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낮고, 그 밖의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미성년 자유인 부분에 대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기의 물리적 실력적인 지배하에 옮길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자기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두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