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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20노188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임차인인 G가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부한 것처럼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서를 위조하였고, 이러한 위조행위에 경찰관인 I가 관여되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무고죄의 경우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고,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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