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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37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6. 1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B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게임업체에서 차명계좌를 구하는데 계좌 1개를 15일 동안 임대하여 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계좌명의자 인적 사항, 예금거래 신청서,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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