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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6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5. 11. 5. 경기 북부 병무 지청에서 2015. 12. 22.까지 28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장,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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