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24. 선고 2019나52883 판결
양수금
사건

2019나52883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이준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6가단5127537 판결

변론종결

2020. 5. 22.

판결선고

2020. 7.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444,237원 및 그 중 6,676,611원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0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설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2)-가)-(2)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는 문제된 배당금이 공탁된 2014. 10. 14.부터 원고가 배당금을 찾아갈 수 있게 된 2019. 11. 1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고의·과실 없이 채무 이행이 지연된 것이므로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다만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인바,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데 따른 것이므로 피고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그 감액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8쪽 밑에서 여덟째 줄 '사실상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6) 한편 피고가 배당이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공탁된 배당금에 관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든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었다고 할 것인 점, 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지연손해금률은 통상 시중은행의 대출계약시 적용되는 이율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데 원고 스스로 일부 기간에 대하여 높은 비율의 약정 지연손해금률 대신 10% 이상 낮은 비율인 연 8.04%(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연 8.04%는 2019. 1. 23. 무렵 원고가 운용하던 고정금리로 보인다)를 적용하여 청구하고 있는 점

○ 제1심 판결 제8쪽 밑에서 넷째~ 셋째 줄 '원고가 그 이후 기간의 지연배상금률로 자인한 부분을 '원고가 그 이후 스스로 감축하여 구하는'으로 고쳐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김병룡

판사 이순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