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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80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개인적으로 유용한 공금이 문제되어 (주)B 사내이사를 사임하였으나 동업자인 C이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자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 발급받아 미리 갖고 있던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와 분실방지를 위해 2개를 만들어 피고인이 갖고 있다가 회사에 반환치 않은 위 회사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법인통장 및 인감도장을 분실신고한 뒤 법인통장을 재발급 받아 법인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제신고서 위조 및 행사, 예금통장 사기

가. 제신고서 위조 피고인은 2013. 4. 1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18에 있는 국민은행 두실역 지점에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되어있는 제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통장의 분실/도난신고, 재발급(분실/훼손)’ 란 및 ‘인감의 분실/도난신고’란에 각 ‘ ’ 표시를 하고, 계좌번호란에 ‘D’, 신고인란 중 성명(업체명)란에 ‘(주)B’, 자택주소란에 ‘부산 해운대구 E건물 101동 1603호’라고 각 기재하고 위 법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B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B 대표이사 명의로 된 제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제신고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제신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예금통장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B의 대표자로 되어있는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이 위 법인의 사내이사일 때 발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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