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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19나403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난방기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 피고는 냉난방기 판매, 설치 등을 하는 ‘C’의 사업등록명의자(사업자등록번호 : D)였다.

나. 원고는 2011. 6.경부터 2018. 12. 31.까지 위 ‘C’에 냉난방기 등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1994. 11. 11.경 E과 혼인하였는데 2017. 2. 2.경 이혼하였다. 라.

한편, E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2. 19.경 ‘C’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F)을 하고 원고와 물품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순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E의 배우자이자 ‘C’의 등록명의자로서, E과 부부공동사업으로 위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2011. 6.경부터 2018. 12. 31.까지 미지급 물품대금 39,541,72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거래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E의 배우자였고, ‘C’의 등록명의자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위 인정사실과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과 부부공동사업으로 위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당시 ‘C’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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