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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나6474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슈퍼마켓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2015. 7. 15.자로 양도인을 원고, 양수인을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5,58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의 표시 발행회사 ㈜E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수량 5,580주 1주당 액면가 5,000원 제1조 : 위 주식에 대하여 양수자는 다음과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인수하기로

함. (1) 대금총액 : 이천칠백구십만 원 (\27,900,000) (2) 대금지급방법 : 기업은행 F 예금주 원고 계좌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제2조 : 인수일 이후 주주로써의 권리는 양수자가 행사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3통 작성, 1통을 주식발행 회사에 제출키로

함. 2015. 7. 15. 양도자 : 원고 (날인)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경기도 양평군 H 204 양수자 : 피고 (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7. 15. 피고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라.

2015. 7. 15.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 양도 가액 27,9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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