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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7 2020노619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장애인복지법 시행 이후에 저질러진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과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하면서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취업제한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이를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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