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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노34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공개명령 3년, 고지명령 3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다만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등을 제한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위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이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됨에 따라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위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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