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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2 2016가단656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684,473원 및 그 중 237,934,162원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8. 26. 원고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금 4억 원, 이자 연 6.62%, 지연배상금률 연 16.35%, 변제기 2012. 8. 26.로 한 대출거래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 계좌로 4억 원을 입금하였다.

나. 2016. 4. 24. 현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금은 237,934,162원 남아 있고, 미수이자 186,309,479원, 지연손해금 25,332,900원, 비용 6,107,932원이 발생하여 잔존 대출원리금 등은 합계 455,684,473원 상당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채무자인 피고는 원고 은행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등 합계 455,684,47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37,934,162원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연 16.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직장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B로부터 6개월 내에 모든 일이 정리된다는 말을 믿고 원고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관련서류에 서명하였을 뿐 스스로 대출채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 은행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 은행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은행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은행이 정한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

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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