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08:4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D BMW x5 xDrive3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변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던 대구 수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며 걷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