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8. 1.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세 명 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경안로 42길 15-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