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2542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A)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해서 별지1.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A)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해서 별지1.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