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20 2018가합205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