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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8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04:0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사우나 탈의실 안 평상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남, 21세) 과 F( 남, 21세) 을 발견하고 이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0. 04:00 경 위 평상 위에서 옷을 벗고 수건으로 성기 부위만 가린 채 평상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성기를 붙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같은 날 04: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티셔츠와 바지를 입은 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같은 날 04:45 경 위 피해자 F이 잠에서 깨어 옷을 정돈하고 다시 잠이 들자, 재차 위 피해자 F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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