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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9 2012고정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경부터 2010. 9. 30.경까지 근로한 D에게 2009. 6월 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위 D은 ㈜C의 투자자인 E의 부탁으로 위 회사 사무실을 사용하고 기거할 수 있게 한 사람이지 위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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