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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2 2012나24172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2. 3. 18. 설립되어 그 명칭은 설립 당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었는데, 1991. 4. 15.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변경되었다가, 1998. 1. 7.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상시근로자 1,100여 명을 고용하여 근로자평생학습의 지원, 직원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외국인고용 지원, 기능장려,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나. 원고 A는 H생, 원고 B은 I생, 원고 C은 J생, 원고 D는 K생, 원고 E은 L생, 원고 F은 M생, 원고 G은 N생으로서, 피고에 각 입사한 후 일반직 5급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35조 제3호는 ‘정년이 되었을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제43조 제1항 제3호는 일반직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57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제43조 제2항은 “직원의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8. 11. 28.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정년 연장 등에 관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을 그 체결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공단의 제 내규(규정, 규칙) 및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은 이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35조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및 연구직 60세

2. 단, 3급 상당 이하 직원의 정년은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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