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2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담양읍 지침리 담양문화회관에서부터 같은 군 금성면 석현리 석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