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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나694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 외 1필지 D 제중앙상가동 207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중 이를 E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상가 일부를 임대하였는데, 당시 E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과 별도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E에게 보증금이 1,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 외에 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상가의 나머지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에 추가 임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E와 다툼이 생겼고, E는 신뢰관계의 훼손을 이유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모든 임대차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2012. 7.경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21548호로 위 보증금 1,500만 원(종전 보증금 1,000만 원과 추가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과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전 소송에 관하여 변호사인 피고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송사무를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라.

피고는 2012. 8. 30. 원고를 대리하여 E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위 법원에 제출한 다음, 같은 해 10.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1) E는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 스스로 부동산중개소에 임대를 의뢰하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임대 의뢰하겠다는 것에도 동의해 놓고 이제 와서 원고의 잘못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 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한다. 2) 다만 원고는 E의 이 사건 학원 인도일까지의 연체 월 차임, 관리비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

3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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