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0 2016고정463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광명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은 피고인의 부친 D( 주민등록번호 : E) 이 2015. 12. 12.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D이 생존해서 주민 등록지를 옮기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D의 주민등록 지를 서울 서대문구 F 빌라 204호에서 광명 시 G 빌라 B01 호로 이전하는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자 허위 전입신고 수사 의뢰 및 발견사항 통보
1. 사망 신고서, 사망 진단서, 전입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의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