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 30. 선고 2019 가단 4740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2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3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18.부터 2018. 2.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 가단 4740 호로 위 임대차 보증금 1억 3천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20. 1. 30. ‘ 원고는 피고에게 위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여 2020. 4. 16. 해 당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20. 6. 10.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 1820호로 ‘ 피공 탁자( 피고) 가 공 탁자( 원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 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위 임대차 보증금 1억 3천만 원 및 경매 절차비용 1,041,760원의 합계 131,041,760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앞으로 위 임대차 보증금 1억 3천만 원 등을 변제 공탁하면서 그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임대차목적 물의 반환,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
따라서 집행권원인 이 사건 확정판결에 표시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