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18236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432,129원과 그중 30,689,997원에 대하여 2007. 5.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단, 주식회사 B, C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