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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5116029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799,775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0. 17.부터 2008. 1.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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