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53740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741,912원과 그 중 104,476,550원에 대하여 2000. 1. 27.부터 2005. 7.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김충호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