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제13호증의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지상 A아파트(3,60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이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위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피고는 2008. 5.경부터 2013. 5.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중 3,137세대의 소유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를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 3,600세대 중 2013. 4. 1. 기준 거주세대는 539세대, 거주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는 35명, 2013. 5. 20. 기준 거주세대는 400세대, 거주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는 32명, 2013. 9. 30. 기준 거주세대는 236세대, 거주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는 18명이다.
다. 원고는 2013. 4. 1. 동별 대표자 35명이 참석하여 2013년 제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결의는 동별 대표자의 결원으로 참석인원 과반수로 정하기로 하면서, 2011. 12.부터 발생한 이주세대의 미수관리비에 관하여 소송을 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관련 법령,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중 3,137세대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해 2011. 12.부터 2013. 5.까지의 체납관리비 618,082,7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결의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