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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190253
인쇄물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79,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2007. 2. 28.경부터 2007. 3. 31.경까지 피고에게 스티커, 텍, 박스 등을 인쇄납품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납품대금 36,679,408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청구.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69614호로 인쇄물 납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2. 19. 주문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9. 2. 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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