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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13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우체국에서 우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11.경 위 C우체국 직원인 D, E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오가는 위 C우체국 사무실에서, 자신의 의자에 앉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바지 위로 잡고 주무르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바지 위로 잡고 주무르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바지 위로 잡고 주무르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의자 전화통화)

1. 자위행위 동영상 CD 및 USB 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동영상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와 같이 위법행위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556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각 동영상은 D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피고인의 성희롱적 발언으로 불편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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