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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5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1.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경 부산 부산진구 B 모텔 2 층 불상의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12. 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4. 12:00 경 부산 동구 C 모텔 D 호에서 필로폰 약 0.04g 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감정서 피의자 오른팔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부산 지법 2018 고단 2370 판결 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수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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