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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2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1. 22:25 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범 환 상가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남 공구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교통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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