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7 2017고정1132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19. 09:50 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이 기대 공원 진입로 부근의 골목길에서 도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이 기대 공원 순환도로 쪽에서 용호 지구대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 남자, 66세) 운전의 D 개인 택시가 진로 방해를 받고 주의하라는 뜻으로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차량을 앞질러 진행한 후 차량 앞에서 급하게 끼어들기 한 후 급 감속 및 정지하고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 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