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31. 01:23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중리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가양동 705 아침마을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A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2012. 8. 31. 01:33경 대전 동구 용전동 한국전력 앞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에게 “내가 2012. 8. 31. 01:23경 대전 동구 용전동 한국전력 앞에서 A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열린 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는데, A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니 뺑소니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으로 하여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진술기재
1. 112 신고내용 접수대장 등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경위 G 진술청취, 사건 당일 112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