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공소장 변경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기부한 돈의 명목이 ‘당비’인지 ‘후원금’인지는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고인들이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바꾸어 인정하려면 소송지휘권 또는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민주노동당의 후원회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피고인들로 하여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과 달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할 것이다.
원심 판결에는 공소장의 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가) 피고인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위와 같은 고의 유무를 판단하려면 피고인들이 최초로 민주노동당에 자금관리시스템(CMS)을 통한 자금 이체 동의를 할 당시의 의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최초 동의 당시에는 정당후원회 제도의 운용이 적법하였고, 피고인들은 민주노동당 후원회에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의사로 소액 이체에 동의하였을 뿐이므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한 2006. 3. 13. 이후로는 피고인들에게 최초 동의와 같은 의사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민주노동당이 기존의 자금관리시스템 상태를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민주노동당에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민주노동당이 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