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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12.11 2015누429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등에서 부적정 통보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한 것이고,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등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을 뿐 허가 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님에도 피고는 이를 처분사유로 삼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지의 위치 및 주변 현황 등 가) 이 사건 부지의 토지이용현황은 임야이고, 주변에는 대부분 임야 및 농경지 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복분자(38개 농가, 재배면적 18,000평), 오디(11개 농가, 재배면적 17,400평),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의 작물이 재배되고 있고, 7개의 농가가 면적 9,000평에서 양잠업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지 진입로 건너편에는 농경지를 위한 농수로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부지로부터 100m 이내에 F천이 흐르고, 500m 이내에는 C저수지가 위치해 있는데, C저수지는 M, N, O 일대에 관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490m 거리에는 2012. 2.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 면적 2.8ha 의 E 자연장이 있다. 다) 이 사건 부지로부터 약 360m 떨어진 곳에 57세대 104명이 거주하는 G마을이, 약 635m 떨어진 곳에 75세대 133명이 거주하는 H마을이, 약 1,000m 떨어진 곳에 70세대 135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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