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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1.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신정곰장어’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공원마을 입구 도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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