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6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 10:58 경 용인 서울 고속도로 상행선 13km 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51조 제 1 항 본문은,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또는 경찰서 장은 범칙 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 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라고, 같은 법 제 53조 제 1 항은 “ 제 51조 제 1 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구로 구청장이 공소사실 기재 범칙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40만 원의 통고 처분을 하여 피고인이 2018. 3. 10. 경 그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53조 제 1 항은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