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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0 2013고단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19:00경 부천시 소사구 D연립 앞 노상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실수로 피해자 C(49세)의 발을 밟았는데 피해자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인 것에 화가 나,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말리자 피해자에게서 떨어져 있다가 잠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는 딱딱한 물체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와 버스에서 시비가 되어 싸웠고 상해를 가한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응급실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서(진술요약)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손해액 산정이 곤란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딱딱한 물체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서 집으로 가는 방향의 버스승강장을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단단한 물체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는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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