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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6 2019구합59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7. 3.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9. 4. 13. 10:30 제주시 고마로 117 사거리에서 B K5 법인택시를 운전하여 동쪽 방면에서 북쪽 방면으로 우회전하려다가, 보행신호에 동쪽 횡단보도를 건너던 C(2008. 10월생,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양 무릎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사고’라고만 한다). 원고는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9. 4. 26. 원고에게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 인적사항제공의무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6. 27.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제주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20. 2. 14.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유죄 판결(2019고정452)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2 내지 5, 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고, 피해자는 사고 직후 먼저 현장을 떠났으며, 원고는 사고 당시 승객을 인근 목적지에 내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약 1분 만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으며, 위 승객이 사고를 인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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