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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2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19:53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제주시 C 부근부터 제주시 D 앞까지 약 200m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사고를 내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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