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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1 2017나3711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배우자인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도장업(이하 ‘이 사건 도장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01.경부터 2016. 초순경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다른 직원들을 관리하며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분배하는 업무까지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06. 4.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오다가, 위 차용금을 확정하면서 그 변제일자를 정하기 위하여 2008. 9. 16. “7,000만 원, 이 금액을 2008. 9. 16.까지 지불하기로 하였음. 만약에 이행을 하지 못할 시 민형사상 책임집니다.”라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미지급임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1,380만 원, 위 금액을 2008. 12. 31.까지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지급할 것을 각서함. 10. 31. 460만 원, 11. 30. 460만 원, 12. 31. 460만 원.”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또한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C을 대동하여 2009. 6. 23. 원고와 사이에 채무자를 C 명의로 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9년 증서 제1302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래 표 담보채권의 표시에 기재되어 있는 임차목적물은 당시 피고와 C이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는 거주지로, 그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C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다.

제1조(목적) 채권자(원고, 이하 같다)는 2007. 6. 23. 5,000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9. 10. 8. 전액 변제한다.

제10조(채권양도양수) 채무자는 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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