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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4나56560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8,785,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원도급 및 하도급 공사계약의 각 체결 1) 소외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는 2009. 12. 4. 피고와 사이에,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대수선공사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1,122,000,000원, 공사기간 2009. 12. 4.부터 2010. 1.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9. 12. 20. A와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중 건설폐기물 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당 공사비 22,500원(건설폐기물, 처리장소 중간처리업) 내지 45,000원(혼합건설폐기물, 처리장소 수도권매립지)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직불합의서의 작성 등 1) 피고는 2010. 2. 7. ‘D(A의 실제 경영자)의 하수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하고,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은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까지 모든 철거공사가 완료된 후 하수급업체의 기성청구서를 검토하여 피고와 D가 합의한 금액으로 결정한다’는 취지의 직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A는 2010.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동의하되, 단 A에서 폐기물 운반, 처리대금 청구 및 확인이 있는 경우 직불 처리를 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고, 피고도 이에 날인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1. 1. 26. ‘2010. 12. 30.까지 공사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88,785,753원으로 합의 확정하고, 이를 전자어음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직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후 피고는 2011. 2.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원도급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소외 E은 2010. 2. 10.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2887호로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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