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0. 11.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9. 09:05 경 서울시 강북구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구 삼양로 423에 있는 벽산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 하츠 코 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학생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