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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나201671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37,802,34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마포구 H 일대의 토지 65,148㎡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원고는 원래 H 일대의 토지 48,775㎡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2003. 5. 2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30. 그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2010. 8. 19. 사업구역이 종전보다 확대되어 지정ㆍ고시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2. 6. 26.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고 2012. 6. 29. 그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최고와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2. 10. 5. 피고에게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이는 반송되었다.

(2) 그 후 원고가 2012. 12. 21.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의 청구원인에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재건축에 참가할지 여부에 관한 회답을 최고하면서 구 도시정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을 기준으로 매도청구를 한다는 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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