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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20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23:1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의 처 D가 피해자 E(여, 40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신호봉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진단서 발급의사 상대수사), 수사보고(신호봉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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