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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나200154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8행 내지 제1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E은 2014. 10. 24. 그 소유의 전북 완주군 L, M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N에 4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5행의 “7,095,890,411원”을 “4,595,890,411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6행 내지 제9행의 “피고 C은 (중략)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 C은 원고에게 D가 투자한 원금 25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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