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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17 2013가합8588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5,211,16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5. 주식회사 건풍씨앤씨(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삼성건설이었다. 이하 ‘건풍씨앤씨’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건풍씨앤씨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0억 3,000만원에 매수하고, 특약사항으로 건풍씨앤씨는 원고에게 주유소(가스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치된 장비 및 비품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카단50167호로 건풍씨앤씨를 상대로 원고의 건풍씨앤씨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15. 원고의 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같은 날 그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0. 11. 8. 건풍씨앤씨와 사이에, 피고가 건풍씨앤씨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치된 시설물 일체를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1. 10. 건풍씨앤씨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충전기 2기와 가스저장탱크 1기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는 건풍씨앤씨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803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3. 14. 위 법원으로부터 '건풍씨앤씨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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