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D은 1969. 5. 2. 분할 전 제주시 E 임야 8,21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어머니인 F는 같은 해 12. 16. 주문 기재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제주시 E 임야의 진입로로 사용되었다.
나. 원고는 1977. 4. 26. D으로부터 제주시 E 임야에서 분할 및 지목 변경된 제주시 E 과수원 1,423㎡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1990. 4. 4. 주식회사 명주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제주시 E 과수원은 1991. 2. 20.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주식회사 명주는 제주시 E 대 1,423㎡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였다.
다. F가 2012. 12. 26. 사망하자, 원고는 2013. 7.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적어도 2008. 12. 1.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망 F의 다른 공동상속인인 G와 H은 2014. 2. 20.경 원고에게 F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4. 2. 21.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제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일반 주민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