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51020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9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 :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고만 기재된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